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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부수업무 신고

2024-08-22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1. 부수업무의 내용

가. 목적 및 내용

기업 인수·합병·매각 관련 자문, 자본조달 방안 관련 자문, 기업 투자유치 관련 자문, 경영 및 산업 동향 관련 자문

나.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

(1) 개시일자 : 2024. 08. 16

(2) 영위 장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, 37층(여의도동,FKI타워)

다. 영위방법

(1) 기업 인수·합병·매각 관련 자문 : 기업 인수·합병·매각 등 구조조정 관련 자문, 유무형 자산 매각 또는 인수 관련 자문

(2) 자본조달 방안 관련 자문 : 대출 거래구조, 금융구조 개발 등 자본조달 방안 자문

(3) 기업 투자유치 관련 자문 : 투자자 대상 설명, 홍보 등 투자유치 관련 자문

(4) 경영 및 산업 동향 관련 자문 : 기업·산업·경제 동향·금융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용역 제공, 경영 컨설팅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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