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류』 제13조 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(선임사외이사)를 별도로 선임하여 안내드립니다.
2025.03.21 이사회 의사록-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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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류』 제13조 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(선임사외이사)를 별도로 선임하여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