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』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
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공시_2022080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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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』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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